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해 온 김모 씨(34·여·대전 유성구 진잠동)는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양육수당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페이퍼 베이비(가짜 아이)’로 돈을 벌어 보기로 결심했다.
미혼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에 “2011년 10월에 아이를 낳았다”며 뒤늦게 출생신고를 했다. 2개월 뒤인 12월 다시 구청을 찾아가 “사실은 쌍둥이였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한 명을 입양시키기 위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1명을 추가로 신고했다. 김 씨는 당시 경기 성남시의 한 산부인과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에서 출생신고서를 내려받은 뒤 산부인과 직인과 ‘쌍둥이 출생’ 기록을 위조한 것.
김 씨는 올 2월부터 5개월간 매달 양육수당으로 1인당 10만∼15만 원씩 총 130만 원을 챙겼다. 그러나 과욕을 부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올해 1월 8일 진잠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5월 2일 여아 쌍둥이를 출산했다”며 같은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하려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김 씨가 1년 사이에 연속해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점 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김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구청에서 집으로 조사 나올 것에 대비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아기들과 찍은 사진과 기저귀 등을 비치해 뒀다. 가짜 쌍둥이에 대해 한 달 보험료 1만5000원의 실손의료보험까지 든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사망 출생 혼인 등은 구비 서류만 있으면 약식 절차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씨처럼 신고만 하면 출생 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성구 관계자는 “복지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복지의 허점을 노리는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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