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장안동 일대 16만5495m²를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2008년 1월에 도입된 제도로, 수원 화성이 첫 번째 대상이 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축법 등의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신풍동 일대에서도 한옥을 지을 때 조경, 건폐율,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일조 등의 규제가 일부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
수원시도 한옥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비용 보조금을 규모에 따라 최대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 “수원화성 일대가 한옥 단지로 탈바꿈하면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한옥 체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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