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모 대학 의대교수인 차모 씨(45)는 6일 오후 11시 15분경 해운대역에서 경남 양산행 부산도시철도(지하철) 2호선을 탔다. 그는 전동차 안에 빈 좌석이 있었지만 최모 씨(26) 등 20대 여성 2명이 앉은 좌석 앞에 섰다.
당시 최 씨 등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허벅지 등이 노출된 상태였다. 차 씨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최 씨 등의 하반신을 30여 장 촬영했다. 그는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해 해운대역에서 수영역까지 5개 역 구간 동안 계속 촬영했다. 여성들은 카메라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다 이야기를 하느라 차 씨의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
그의 범행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름경찰서 방범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찰관 2명에 의해 우연히 적발됐다.
검거 당시 차 씨는 자신을 의대 교수라며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 잡아떼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여성 신체 사진이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차 씨는 경찰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내려받아 호기심에 작동시켜봤다.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이들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수십 장 들어 있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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