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강원 춘천시 효자1동과 운교동의 침수 원인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운교동 효자동 인재 피해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춘천지검에 이광준 춘천시장을 하수도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하수관 안에 맑은 물을 약사천으로 공급하기 위한 3개의 용수관을 설치한 것이 하수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수도법 19조에는 ‘누구든지 공공 하수도를 손괴하거나 사유 없이 공공 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춘천시는 약사천 복원 공사를 하면서 이곳 하수관 안에 300mm 관 2개와 150mm 관 1개를 설치했다.
비대위는 점용 허가와 관련한 하수도법 24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점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약사천 용수관을 무단 설치해 하수의 흐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약사천 복원 공사 과정에서 기존 배수구를 막는 등 불법 및 부실 공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빗물의 하수관 유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침수 원인이라며 이 시장이 공사와 관련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이미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오전 집중호우로 이 일대 주택과 상가 등 64채가 물에 잠겼으며 이후 침수 원인을 놓고 시와 주민들이 공방을 벌여 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