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안마 등 선정성 불법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해당 번호는 즉시 사용이 정지된다.
서울시는 8일 KT, LG U+, SK텔레콤 등 통신 3사와 선정성 불법 전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 전단은 주로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가 통신사에 전화 정지를 요청해도 가입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확인이 된다 해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주거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협약으로 일반 시민이 사진을 찍어 서울시에 신고하면 시는 번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통신 3사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고 이어 바로 사용이 정지된다.
사진을 찍어 e메일(teenagers@seoul.go.kr)로 첨부하거나 서울시 민생사업경찰과로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 신고는 받지 않는다. 시는 6월부터 KT와 시범적으로 운영해 선정성 불법 전단에 게재된 전화번호 22건을 즉시 이용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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