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민들은 어린 물고기 방류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고 싶어도 보상 가격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11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적조가 확산되면서 5어가에서 치어 방류 신청을 했지만 실제 방류가 이뤄진 곳은 없다. 방류 보상가가 너무 낮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어민들이 치어를 방류할 경우 돌돔 마리당 80원, 참돔 마리당 205원을 보상해주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치어(상품)를 돌돔 마리당 300∼400원, 참돔 마리당 500∼600원에 구입하고 있다. 치어 방류 보상가가 구입 원가의 절반도 안 돼 방류를 꺼리는 것. 어민들은 “치어를 방류하기 위해 2주일에 1번씩 질병검사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여수시는 적조 피해에 대비해 방류한 치어에 대해 보상 가격을 인상해 주도록 건의했다. 방류 치어 가격 현실화로 적조 피해를 사전에 줄이자는 것이다. 김충석 여수시장이 10일 남면 화태, 화정면 월호 해역 등 여수 적조 현장을 방문한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치어를 방류할 때 해당 치어에 대한 보상가 인상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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