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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2명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현대家 노현정씨 벌금 15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8-12 09:27
2013년 8월 12일 09시 27분
입력
2013-08-12 03:00
2013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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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대가(家) 며느리이자 전 KBS 아나운서인 노현정 씨(34·사진)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 씨와 공모해 자격이 안 되는 두 명의 자녀를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면 부모가 내국인일 경우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
[채널A 영상]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행태 어떤 사례들 있었나
#노현정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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