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이제는 사회복무요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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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13일 13시 46분


출처= 병무청
출처=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었다”면서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이외에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등의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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