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9월 4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부천지역의 대형마트는 이마트 중동점, 홈플러스 상동·여월·소사·중동점, 롯데수퍼 송내점 등 6곳이다. SSM에는 부천역사 쇼핑몰 이마트 부천점 1곳과 준대규모 점포 17곳이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마트와 슈퍼마켓은 영업시간 규제에서 제외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최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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