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내(社內) 부부로 10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 이현화 씨(31)와 남편 조영현 씨(32)는 최근 회사에서 반가운 선물을 받았다. 8월 1일부터 도입된 이 백화점의 ‘아빠의 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첫 수혜자인 조 씨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뒤 최대 30일까지 ‘유급(有給)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조 씨뿐 아니라 이 백화점의 남자 직원들은 모두 배우자가 출산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고용노동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아빠의 달’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민간, 공공 부문을 통틀어 국내에서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이 씨는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있게 돼 출산 후 몸조리를 할 때 친정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산후조리 비용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담당자는 “한 달씩 아기 아빠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없었다”면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확산될 경우 육아부담이 줄어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져 고용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5일(유급 3일, 무급 2일)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달부터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함께 도입해 임신 후 12주 이하이거나 36주 이상인 여직원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출산휴가 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비롯해 미취학 자녀(만 5∼6세) 학자금 지원, 협력사원을 위한 ‘임신부 케어 프로그램’ 등을 연이어 도입했다.
이런 일련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구성원이 일찍 출근하고 싶어 하는 회사, 가족까지 만족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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