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4일 대전의 한 종합병원. 김모 씨(54·여)가 허리 통증으로 입원했다. 같은 날 유학생 김모 씨(25)와 또 다른 유학생 김모 씨(24)도 각각 팔 부상과 허리 부상으로 입원했다. 일주일 후인 11일 김모 양(18)이 위염으로, 김모 군(16)은 대장염으로 입원했다.
이들은 병명도 다르고 입원실도 달랐지만 사실 한 가족이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 김 씨가 자녀 4명을 다른 질병과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해 입원시킨 뒤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김 씨는 1999년부터 자녀와 전 남편(50), 동거남(70)까지 끌어들여 20개 보험사에 개인당 많게는 38개, 적게는 9개의 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입원시켜 1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아파트 입구에서 넘어졌다”, “지나가다 야구공에 맞았다”, “등산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사유를 들었다.
김 씨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무려 918일을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에 나타났다. 캐나다로 유학을 보낸 두 아들의 경우 방학 때 귀국하면 각종 이유를 들어 입원시킨 뒤 보험금을 타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김 씨와 전 남편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동거남과 자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종합병원 의사 1명도 불구속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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