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자로 나선 최 교수는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의 경영권 전횡을 견제한다는 취지와 달리 헤지펀드나 연기금의 대표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주주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법 전문가로 법무부가 상법 제정·개정을 위해 만든 상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최 교수는 과거 SK텔레콤, KT&G 등이 헤지펀드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으로 2조 원 이상을 쓴 사례를 들며 “헤지펀드들은 단기 수익에만 집착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이사 10명을 선임할 때 한 주를 가진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10표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소액주주의 집중투표를 통해 선임된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등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경제법학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상규 한국경제법학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정을 강행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10월 국회에 정부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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