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춘천시가 결국 합의하지 못해 춘천시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급식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춘천의 무상급식은 ‘반쪽’으로 전락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다.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분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부족한 예산은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처지”라며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급식비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학부모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급식비는 학생 1인당 3만∼9만 원이며 저소득층 학생은 제외된다.
올해 춘천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58억 원으로 분담률은 교육청이 63%(99억 원),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18.5%(29억 원)다. 그러나 춘천시는 예산 가운데 급식 종사자 등의 인건비는 부담할 수 없다며 이에 해당하는 9억5000여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춘천시와 협의해 해결할 방침이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인건비 배제 원칙을 명확히 밝혀 온 터라 사실상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춘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은 인건비가 포함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는 당연히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이를 무상급식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건비를 배제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며 “강원도처럼 인구가 줄고 학생이 감소하는 지역은 무엇보다 교육복지 확대가 중요한데 (춘천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됐다.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