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인천 옹진군 백령도 여객선 맞이방(대합실)과 선착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덕적면, 대청면, 백령면, 자월면 승봉도와 이작도 선착장 및 맞이방 10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옹진군 관내 섬 맞이방과 선착장 등 금연구역 지정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군은 4월 관내 영흥면 십리포 해변과 관내 초중고교 절대정화구역 2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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