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중국 의료법인인 ㈜CSC가 신청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이달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사는 서귀포시 호근동 9839m² 터에 지상 4층, 지하 2층, 48병상의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3월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자산 18조 원, 종업원 4000여 명을 거느린 톈진화업그룹의 자회사로 톈진,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병원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이 제주는 물론이고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줄기세포 연구 및 시술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허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자문회의도 거쳤다. 법적으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마냥 승인을 미룰 수 없어 이달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복지부의 허가를 받지만 제주지역은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허가한다. 제주지역에서 외국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이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이 회사가 설립하는 영리병원은 성형과 피부미용을 진료과목으로 정했다. 주요 고객은 중국인 최상위층으로 제주에서 휴양과 의료를 겸한 의료관광을 펼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국인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우려하는 줄기세포 시술은 진료과목에서 제외한 만큼 반대할 명분이 적다”며 “복지부 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허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은 병원시설에 투자할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제도로 의사와 비영리법인 외에 영리법인(합자, 유한, 주식회사)이 설립할 수 있는 병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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