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구리가 발견됐다는 제품을 식약처에서 조사 중이다”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고 전했다.
이어 “분유는 제조공정 중 0.4~2.8mm 규격의 거름막을 7차례 통과하기 때문에 45mm의 개구리가 혼입될 수 없다”며 “분유는 170도의 고온, 고압 스프레이 분사를 통해 미립자 형태로 건조되기 때문에 개구리와 같은 생물이 온전한 형태로 혼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거주 지역 여건상 개구리, 가재 등 생물이 많고 어린이들이 채집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 어린이 중 한 명이 죽은 개구리를 다 먹은 분유 캔으로 오인해 분유 캔에 넣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MBC뉴스에서는 “유명업체 유아용 분유에서 45mm의 크기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돼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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