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80억 횡령해 돈놀이… 부창부수 공무원 부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3일 03시 00분


법원 “140억 물어내라”

전 여수시 8급 공무원 A 씨(48)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지출결의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 80억7700만 원을 횡령했다.

세입세출 외 현금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3년에 걸쳐 80억 원이 넘는 공금을 11개 차명계좌로 송금해 횡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의 아내(41)는 한술 더 떴다. 남편이 횡령한 돈으로 사채업을 했다. 부부가 남의 돈으로 돈놀이를 함께 한 것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추징금 없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추징금 47억 원에 징역 9년을 판결했다.

A 씨 아내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추가했다. A 씨 부부가 물어내야 할 돈은 추징금 80억 원과 배상금 60억 원 등 총 140억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8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공무원#공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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