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식에서 체 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공연을 해 논란을 불렀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이모 씨(42·여)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광주시는 “남미 사회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 초상이 담긴 반팔 티셔츠를 착용하고 공연을 해 논란을 유발한 이 씨를 조사한 결과, 티셔츠 착용이 실수였던 것으로 판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 씨가 특별한 의도 없이 체 게바라 티셔츠를 단원들에게 입힌 것을 확인했다. 이 씨가 광복절 경축식 태극기 퍼포먼스와 무용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문제의 티셔츠를 공연 의상 일부로 생각한 데다 행사 준비 기간이 짧아 다른 의상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는 것.
그러나 축하공연을 주관한 지휘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념적 논란에 휘말리거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을 통해 이 씨에게 구두 주의 또는 경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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