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학교가 규정에 어긋나게 교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내 A중학교는 2012년 2월 학교 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 4곳 내부에 CCTV를 각각 1대씩을 설치해 최근까지 1년이 넘도록 운영했다. CCTV는 화장실 안쪽을 비추고 있어 학생들의 출입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생중계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화장실 칸 출입문 훼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치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B초등학교는 2012년 8월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 해결을 이유로 학교 건물 복도 등에 녹음할 수 있는 CCTV 4대를 설치했다. 학생과 교사들의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녹음, 저장돼왔다. 이는 영상정보를 수집할 경우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이와 함께 상당수 학교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생략했거나, 또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과정, 관리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25곳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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