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 도로안전정책연구팀 소속 연구원들은 5월 13일 기자와 만나 “연령별로 사고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고율 감소의 비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온타리오 주에서 21세 이하 운전자는 술을 한 모금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1%라도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제로(Zero) 알코올’ 법안이 2009년 6월 주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운전자는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500달러(약 5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온타리오 주의 22세 이상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나 캐나다 기타 지역의 기준인 0.05%보다는 훨씬 엄격한 셈이다.
온타리오 주가 젊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칼을 빼든 이유는 2000∼2009년 10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젊은 운전자 중 45%가 음주 상태였다는 분석 때문이다. 운전을 배우는 시기에 음주운전이 습관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뜻도 있다. 주는 2010년 8월 법을 시행한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1∼0.03%인 21세 이하 운전자를 연간 350여 명 적발했다. 제도 시행 첫해에 젊은 운전자의 사망사고 중 음주 사고의 비율은 종전의 절반인 23%로 줄었다. 이후 퀘벡 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법안이 신설됐다.
한편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2년마다 특별 검사를 받아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대부분은 노화에 따라 인지능력 지각반응 순발력 등 운전 능력이 저하되면서 일어난다. 70세 이상 운전자도 사고를 일으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불응하면 면허가 말소된다. 피검자는 시력과 교통 지식 등을 평가받는다. 운전 기록을 검토해 사고를 냈거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으면 도로주행 시험까지 통과해야 면허가 갱신된다.
한국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가 10년 새 7배 증가했지만 현재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5년마다 시력 검사만 통과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프랜신 루빈 온타리오 주 도로안전정책연구팀장(50·여)은 인터뷰 내내 교통사고를 ‘우연’이라는 뜻이 담긴 ‘사고(accident)’라는 단어 대신 ‘충돌(collision)’이라고 일렀다. 그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교통사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있고 적절한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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