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만 명이 찾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 길이 2km 규모의 해안공원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안공원과 30m 떨어진 아파트단지(한화지구) 주민들이 5월 “낚시꾼과 관광객의 불법주차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해안공원 일대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의회는 해안공원이 시작되는 소래광장∼한화교 1.5∼2km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항만청과 협의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해안공원에선 낚시꾼들이 망둑어와 우럭 등을 잡기 위해 불법주차를 한 뒤 텐트를 치고, 취사행위를 하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 또 해안공원에서 산책과 하이킹을 즐기는 주민들이 낚시 행위에 따른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해안공원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 20만∼80만 원을 물게 된다. 구 관계자는 “다음 달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낚시꾼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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