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土-日 겹치면 월요일 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8일 03시 00분


내년 추석부터 대체공휴일제 시행
설-추석은 일요일 겹칠때만 적용

설 추석 등 명절연휴뿐 아니라 어린이날에도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된다. 해당 일이 일요일 등 공휴일과 겹쳤을 때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것이다.

2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4년 추석은 9월 7∼9일 사흘간 연휴인데 첫날인 7일이 일요일이다.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면 연휴 다음 첫 번째 평일인 10일(수요일)도 공휴일이 된다.

상당수 사업장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추석의 경우 연휴는 9월 26∼28일(토∼월요일)까지 사흘이다. 공휴일인 일요일에만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9일(화요일) 하루만 더 쉴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겹쳐도 다음 월요일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2018년 어린이날은 토요일, 2019년 어린이날은 일요일이지만 모두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하다. 공휴일과 겹칠 때만 하루를 더 쉬는 것이 대체공휴일제의 원칙이지만 가정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날은 예외로 한 것이다.

안행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10월 말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10년간 공휴일이 총 11일 늘어난다. 2017년 추석의 경우 개천절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추가되고 토, 일요일과 한글날까지 포함해 7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단체협약 등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는 대부분의 기업은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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