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의 한 고객 계좌에서 8460만 원이 예금주 몰래 인출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인터넷으로 예금주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주소(IP)가 드러나지 않도록 KT의 IP를 경유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해 돈을 인출했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피해자의 계좌 정보가 우연히 유출됐을 가능성과 함께 은행 전산망이 해킹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최근 6개월간 인터넷뱅킹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인터넷뱅킹을 시작한 후 전산망이 해킹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해킹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조사 결과 피해 고객의 과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직원이 고객 돈 2억5000만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증권 한 지점 직원은 올해 3월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에서 돈을 빼내갔다. 피해 고객은 6명, 피해액은 총 2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실은 증권사로부터 잔액 통보를 받은 고객들이 “잔금이 적다”고 항의하자 한화증권이 자체 감사를 벌이면서 파악됐고 28일 증권사가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한화증권은 피해액을 보전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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