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9월 1일부터 서울시내 이면도로 6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30∼50km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구간은 주택가 및 상가 인근의 편도 1, 2차로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제도를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송파구 가락로 등 21개 구간에서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인적피해 규모가 크게 감소해 이번에 65개 구간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는 것. 1차 선정구간 9개(2012년 12월∼2013년 5월)와 2차 선정구간 12개(2013년 1∼5월)의 교통사고 인적피해 발생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6.3%, 41.7%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면도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2%에 이르러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만큼 앞으로 해당 구간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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