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조만간 석방될 듯…9일이면 항소심 선고 형량 채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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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의원(78)이 9일경 형기를 모두 복역하고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8월 28일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2부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신청을 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10일 구속 수감돼 9일이면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인 1년 2개월을 모두 채운다.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3억 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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