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일어났던 연립주택 방화 부부사망 사건의 범인이 당시 숨진 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월 13일 오전 1시 46분 서울 중랑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2명이 숨진 사건의 방화범이 부인 김모 씨(61)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불이 난 연립주택에서는 거실에서 잠을 자던 남편 김모 씨(64)가 숨졌고 부인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는 도중 숨졌다. 연기를 마신 아들과 딸은 생명을 건졌다.
경찰은 남편이 자고 있던 거실 소파 윗부분과 전기장판 주변에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화범을 추적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수면제 성분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인 김 씨가 사고 6개월 전부터 남편 앞으로 화재보험 3개를 잇달아 가입하고 8억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수혜자를 자신 앞으로 해 놓은 사실을 발견했다. 또 부인 김 씨가 지난해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평소 남편의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던 김 씨가 사고 몇 주 전부터 아침밥을 챙겨줬다는 가족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건설공사 수주 및 입찰업을 하던 부인 김 씨가 3억 원의 빚을 진 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다 불을 피하지 못해 자신도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숨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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