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사진)이 국민행복기금 용역 입찰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뽑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장 사장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7월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A사가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인 B 이사에게 전화로 알렸다. 캠코 이사는 또 다른 내부 평가위원인 C 부장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B 이사와 C 부장은 응찰 업체 평가에서 경쟁 업체에 크게 낮은 점수를 줬으며 결과적으로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B 이사 등은 공사 경영관리위원이나 유관업무 기관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7월 송기국 캠코 감사가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A사는 이후 입찰 제안서에 스스로를 ‘정부 재투자기관’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결국 용역을 수주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장 사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장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고시 동기인 A사 대표에게 전화를 받았지만, 그런 입찰이 진행 중인 사실도 몰랐다”며 “담당 이사에게 전화를 해 A사가 참여한 입찰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