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직 당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16년만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중 230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이날 오전 150억4300만 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 씨는 이날 오전 계좌이체 방식으로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한 추징금은 모두 마무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여억 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 씨와 동생 재우 씨, 노 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3명은 노 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 원 중 신 씨가 80억 원을, 재우 씨가 150억여 원을 대납하고 그 대신에 노 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해오다 최근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서 신 전 회장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의 집행 계좌에 노 씨의 미납 추징금 중 80억 원을 대신 납부했고, 이 돈은 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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