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비봉면 주민 150여 명은 2일 청양군청 앞에서 비봉면 강정리 일대 6만1253m²(약 1만8500평)에 들어서기로 한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농번기임에도 이날 군청 앞에서 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 투쟁 결의식을 가진 뒤 청양군청∼의료원∼십자로∼청양고를 거치는 시가행진을 했다.
주민들은 “매립장 예정지는 복구되지도 않은 석면광산 자리로 주민들은 그동안에도 피해를 입어 왔는데 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면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예정지 주변을 광해공단 및 해당 기관에서 매입하고 타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최근 대호지 석문 고대 등 4곳에 예산 지역 음식폐기물 280t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 지역이 시끄럽다. 주민들은 “행정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음식물 침출수가 인근 하천과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을 요구했다.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일원에 설치될 예정인 지정폐기물 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역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부여군 농업인 단체,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차례 집회 등을 가졌다.
행정 당국의 일방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매립장 조성 추진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서산시 장동 일대 17만 m²(약 5만1500평)에 민간사업자가 조성하기로 한 소각재 분진 오니 등 지정폐기물 처리 시설은 주민과 서산시의회 등의 반대로 최근 사업이 보류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야산 중턱인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에 들어선 음식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담당한 예산군 공무원의 문책을 예산군에 요구했다. 4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예산군은 음식폐기물처리장이 사용 개시 신고 전에 소각시설을 가동했음에도 행정처분을 지연했고, 소각시설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변경을 허가했다. 예산군은 빠른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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