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7 대 3의 비율로 섞은 뒤 국내산으로 속여 서울 및 경기 지역 10여 개 고등학교에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통업자이자 총책인 박모 씨(52)를 구속하고 학교 납품업자 백모 씨(40)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양주시에 330m² 규모의 농가 창고를 임차한 후 곡물 자동혼합기 등을 설치했다. 그리고 20kg짜리 국산 쌀을 구매해 포장을 뜯고 기계를 이용해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은 후 재포장했다. 이들은 혼합한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포대당 4만1000원에서 4만3500원을 받고 식당 등에 납품했다. 올해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의 학교입찰에서 입찰한 고등학교 2곳과 납품하청을 받은 곳을 통해 서울 및 경기 지역 10여 개 고교에 불량 쌀을 납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이 불량 쌀 9000여 포대를 유통시키고 챙긴 부당이득은 약 6000만 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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