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5일 개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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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5일 개봉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해군 장교와 천안함유가족협회 관계자 등 5명은 지난달 7일 “영화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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