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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압구정 학교용지 등 11만m² 도시계획시설 해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9-06 14:47
2013년 9월 6일 14시 47분
입력
2013-09-06 03:00
2013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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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문제로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서울 시내 공원 도로 학교 등의 용지 11만 m²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다.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등 8곳 11만967m²(3만3600여 평)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승인했다. 해제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1년 안에 해제하거나 6개월 내 해제 불가에 대한 소명을 밝혀야 한다.
도시계획위에서 해제 동의가 이뤄진 8곳은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용지(2만4000m²)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3만6000m²) △노원구 하계동 학교 용지(1만3155m²) △서초구 잠원동 학교 용지(1만3177m²) △강남구 압구정동 학교 용지(1만5000m²) △구로구 궁동 학교 용지(9261m²) △종로구 사직근린공원 일부(357m²)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일부(17m²) 등이다.
북한산로 간선도로는 같은 용도의 도로가 존재해 37년 만에 해제됐고 학교 용지들은 학생 수요가 없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노원구 용지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서초구 용지는 골프연습장, 강남구 용지는 주차장과 테니스장, 구로구 용지는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또 강서구 교통광장은 원래 사거리광장이었지만 마곡단지 개발로 2008년 대부분 폐지됐고 현재 25%만 유지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종로구 사직근린공원과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일부는 사유지로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이 있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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