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60km-트럭 70km… 차종별로 제한속도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03시 00분


[시동 꺼! 반칙운전]

싱가포르 도로에서는 버스나 트럭 등 사업용 차량 뒤편에 ‘60km/h’, ‘70km/h’ 등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제한 속도 표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도로와 지역에 따라서만 제한속도에 구별을 두지만 싱가포르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종에 따라서도 제한속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도로교통법에는 ‘버스, 택배차량, 트럭 등은 차량 제한속도를 차 뒤편에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사업용 승합차와 트럭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택배물품을 싣거나 승객을 태운 버스 등의 차량은 시속 60km를 넘어 달릴 수 없다. 도로교통법 역시 도로 제한속도와 차량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만약 도로 제한속도와 차량 제한속도가 다른 경우에는 더 낮은 제한속도에 맞춰 달려야 한다.

싱가포르=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도로교통법#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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