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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뉴스]단독/전재국-검찰 측 ‘채무 이행각서’ 문제로 막판 진통
채널A
업데이트
2013-09-10 00:30
2013년 9월 10일 00시 30분
입력
2013-09-09 21:46
2013년 9월 9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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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캡처
[앵커멘트]
당초 오늘 오후에 하려던 발표가
하루 미뤄진 건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땅과 건물 때문입니다.
특히 각서를 쓰라는 검찰과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재국 씨의 반발도
큰 원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노은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단독/‘추징금 납부’ 발표 연기…전재국-검찰 막판 진통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본사입니다.
시공사가 지어진 서울 서초동 부지의
원래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으로,
1988년 5공비리 사건 당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200평이 넘는 이 땅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3년 뒤 장남 재국 씨에게 증여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국 씨는 시공사를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1998년에는 시공사 건물 주변의
2층 건물과 땅까지 사들인 재국씨.
비자금 유입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 땅과 건물을
추징금 납부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시공사와 주변 건물까지 합하면
120억원 대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73억여원의 은행 빚이 걸림돌입니다.
채무를 빼면
부동산 가치는 50억원대로 낮아집니다.
검찰은 최초의 추징금 납부안이
미납추징금 1672억 원에
50억원 가량 모자라자
이 땅과 건물을 담보로 한 빚을 먼저
반드시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국 씨는 각서까지
쓰는 것은 못하겠다고 버텼고,
그 바람에 최종 발표도
하루 미뤄졌습니다.
채널A뉴스,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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