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 ‘반국가단체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 131명에 이르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RO(혁명조직)’ 조직원 상당수가 과거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판정받아 보상금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난 상황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9761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이 가운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가 47명,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24명, 제헌의회그룹 24명, 전국민주학생연맹 18명, 전국민주노동자연맹 10명, 자주민주통일그룹 9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적단체 관련 활동을 하고도 민주화 유공자가 된 사람은 282명이었다.
이들 단체는 모두 법원에서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또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 등으로 판정을 받았다. 남민전 관련자 25명은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4개 이적단체 및 이적활동 관련자들은 6억 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최근 중형이 선고된 간첩사건인 왕재산,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 일부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각각 8600만 원, 18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민주화 유공자 제도가 내란행위나 간첩활동의 토양이 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적세력을 지원하고 민주화 유공자로 포장되어 훈장을 달아주는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구상권을 청구해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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