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년부터 확대…얼마나 더 받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0일 03시 00분


무자녀 맞벌이 70만 → 210만원
소득-결혼-맞벌이 여부따라 차등, 50세이상 1인가구도 2016년부터 지급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서민 근로가구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변경·신설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에는 기혼자와 맞벌이 가구, 중장년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올해 근로장려금은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EITC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자녀장려세제가 별도로 생긴다. EITC의 소득 기준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연소득, 가구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일정 소득까지는 장려금을 늘리고, 일정 소득이 넘으면 서서히 지원금을 줄인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600만∼900만 원일 때 장려금이 연간 70만 원, 홑벌이 가구는 900만∼1200만 원일 때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1000만∼1300만 원일 때 210만 원으로 각각 가장 많이 받고 연소득이 이 구간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수록 수령액은 줄어든다. 또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씩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지금과 비교하면 지원이 얼마나 늘어나나.

“갓 결혼한 30세 남성 A 씨가 연봉 10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얻었다면 지금까지는 ‘무자녀 가구’로 분류돼 근로장려금을 70만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홑벌이 가구로 연 170만 원을 받는다. 또 A 씨의 부인 B 씨가 부업을 얻어 연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 40만 원이 더 많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내년에 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낳으면 현행 기준대로라면 ‘자녀 1인 가구’로 근로장려금만 140만 원을 받지만 201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210만 원에 자녀장려금 50만 원을 더한 260만 원을 받게 된다.”

―EITC의 재산요건도 완화된다는데….

“현재는 토지·건물, 예·적금 등을 합쳐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2015년부터는 1억4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현재는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1억4000만 원인 가구는 정산된 근로·자녀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급여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전액 소득으로 간주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비용을 차감한다.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만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빼는 방식이다.”

―앞으로 40, 50대 1인 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현재 1인 가구는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해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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