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혼외자식 의혹 보도’ 배후설 근거는 개인 정보?

  • 채널A
  • 입력 2013년 9월 11일 21시 51분


채널A 영상 캡처
채널A 영상 캡처
[앵커멘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를 두고
배후 음모설이 퍼지고 있는데요,

정부기관이 아니면
쉽게 입수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의혹 보도의 근거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이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에서
혼외 아들이라는 채 모 군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채 군의 미국 출국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는
해당기관에서 제3자에게
함부로 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터뷰:동사무소 직원]
(가족관계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본인 거 떼신다고요?"
(아니요. 본인 거 말고요?)
"도장이랑 신분증 갖고 위임장 받아오면
뗄 수 있거든요."

채 군이 다녔다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본인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00초등학교 직원]
(채00 학생 학적기록부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되냐고요."

본인이나 직계 가족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들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가 담긴
공공전산망에 접근이 가능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이
의혹 제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보도를 '검찰 흔들기'로
규정한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9년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때
천 후보자 가족과 후원자의
출입국 기록을 유출한 관세청 직원이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당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후원자와의 부적절한 해외여행 사실 등을 폭로했고,
이는 천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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