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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9-12 16:16
2013년 9월 12일 16시 16분
입력
2013-09-12 15:20
2013년 9월 12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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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부족’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김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 윤모씨와 함께 들어간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김씨가 윤씨 명의의 사망보험금 2억원을 타낸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그러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성인을 사망케 할 정도로 코와 입을 압박했다면 얼굴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으나 다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맡기고 돈을 마련하는 등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nm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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