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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뉴스]단독/‘밀어내기’ 주류업계 갑을 대화 들어보니…
채널A
업데이트
2013-09-13 10:54
2013년 9월 13일 10시 54분
입력
2013-09-12 22:02
2013년 9월 12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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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캡처
[앵커멘트]
(남) 지난 봄
한 주류업체 대리점주가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여) 갑의 횡포가 어느 정도였기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요?
(남) 채널 A가
갑과 을의 대화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먼저 곽민영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주류업계 갑을 노골적인 ‘밀어내기’ 대화 들어보니…
[리포트]
한 대형 주류업체 본사 직원과 도매 대리점주 업체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대리점은 업체에서 술을 사들여 음식점 등에 마진을 붙여 팝니다.
직원은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더 가져가라고 요구합니다.
이른바 ‘밀어내기’ 입니다.
[녹취]
“아시죠. 300개에서 12개 부족해요. 아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에?”
(내일까지 어떻게 하는 걸로 돈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낸 물량은 반품을 받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해주고는 대리점주의 통장에서 일정액을 빼내갑니다. 물건값을 못 내면 미수금으로 잡아 대리점에 빚을 지웁니다.
업체가 360만 원 어치를 밀어낸지 2시간 만에 1000만 원 어치를 더 밀어내면서 물품값을 대느라 이자율이 무려 40%인 사금융까지 끌어 쓴 대리점주도 있습니다.
다른 대화에서는 협박에 가까운 말도 합니다. 반말좁니다.
“사장님 역할을 잘해줘야 돼 앞으로. 본사에서 목표를 딱 줬을 때 그 목표치에 계속 미달된다 그러면 차선책을 생각을 하겠지”
"1500에서 1700만 마감쳐 달란 얘기야 우리는. 그러면 안 건들겠단 얘기야”
업체가 대리점을 건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인기 제품을 팔지 않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합니다.
이런 관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상면주가에 대해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에 생막걸리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면 인기 제품 공급을 줄이거나 혹은 안 주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방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점주들은 막걸리 이외 제품에 대한 밀어내기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곽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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