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4일 03시 00분


성폭력 무고에 우는 남자들 이야기

교복 차림의 소녀가 울먹이며 젊은 남자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다.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한 범인으로 몰린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주변 사람들은 경멸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이런 광경을 직접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백이면 백 ‘남자가 치한’이라고 여길 것이다. 억울하게 치한으로 몰려 고통받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이다.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캡처
교복 차림의 소녀가 울먹이며 젊은 남자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다.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한 범인으로 몰린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주변 사람들은 경멸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이런 광경을 직접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백이면 백 ‘남자가 치한’이라고 여길 것이다. 억울하게 치한으로 몰려 고통받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이다.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캡처
“아저씨 치한이죠?” 열다섯 여중생이 만원 지하철에서 간신히 내린 남자를 따라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한다. 교복 차림의 소녀는 이 남자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고 확신한다. 소녀는 울먹이며 남자를 원망스럽게 바라본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남자를 비난한다. 경찰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자백을 강요하며 “(소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 벌금만 내고 조용히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당직 변호사마저 “성범죄는 재판을 해도 99% 진다”며 회의적이다.

남자는 정말 치한 짓을 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소녀의 눈물어린 진술을 이기지 못한다. 1년 동안의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남자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3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해진다. 남자는 그렇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2007년)는 성범죄 수사와 재판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절대적인 증거로 인정해 남성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는다.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혀 신음하는 남자들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당한 성폭력 사범 중 11.6%(1만6679명 중 1941명)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건만남’의 참혹한 대가

“띵동, 띵동, 띵동.” A 씨(32)는 5월 6일 오전 10시경 연달아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월세를 좀 안 냈더니 집주인이 찾아왔나.’ 짜증스럽게 반지하방 문을 열었다.

“A 씨 맞죠? 당신을 특수강간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형사 4명이 문을 열자마자 A 씨를 덮쳤다. 순식간에 무릎을 꿇리고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그러곤 16.5m²도 채 안 되는 좁은 원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왜 이러느냐”고 항변하자 “B라는 여자 알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B 씨(20)는 보름쯤 전 온라인 채팅으로 만나 ‘조건만남’을 했던 여자였다.

A 씨는 경찰서에 끌려가서야 자신에게 씌워진 무시무시한 혐의를 알게 됐다. 자신이 신원불상의 남성 두 명과 함께 B 씨를 집단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섹스 파트너를 구해 돈을 내고 성매매를 하는 조건만남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5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특수강간과는 죄질이 달랐다.
▼자고 간 그녀가 날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 도대체 왜?

성폭력 무고에 우는 남자들 이야기
A 씨는 구속됐다. 휴대전화 속 지인들은 성폭행 공범으로 의심받아 경찰의 연락을 받고 DNA 채취를 받아야 했다. 순식간에 A 씨 지인을 중심으로 A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봤다.

A 씨와 B 씨는 4월 18일 오전 2시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났다. 둘은 이미 인터넷 채팅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던 터라 곧장 택시를 타고 남자의 집으로 향했다. 40분가량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 씨는 “아침까지 같이 있어줄 수 있느냐. 혼자 잠들기 싫다”고 부탁했고 B 씨는 흔쾌히 “그러자”며 응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고 오전 8시 30분경 깼다. A 씨는 B 씨가 지하철을 타러 간다고 하자 “집에서 나가서 우회전만 계속하면 지하철역이 나온다. 데려다주고 싶은데 미안하다”며 길을 알려줬다. 여기까지가 A 씨가 기억하는 정황이다. 하지만 B 씨는 집을 나선 뒤 경찰서로 가 집단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B 씨의 성폭행 고소는 사소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 B 씨는 당초 A 씨와의 조건만남이 끝나고 PC방에 같이 있었던 친구와의 약속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성관계 이후 아침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하자 B 씨는 오전 4시 반경 PC방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변명을 위한 거짓말 치고는 너무 과했다. “나 뒤통수 맞은 듯이 머리가 얼얼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라며 말을 흐리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B 씨의 친구는 아침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경찰에 납치 신고를 했다. B 씨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갔지만 이미 사건이 너무 커져버렸다. B 씨는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와 경찰의 눈빛이 부담스러웠는지 순간의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진술도 제법 구체적이었다.

“A 씨를 오전 2시경 만났는데 그 이후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오전 4시 30분경 깨어나 보니 A 씨를 포함한 남자 세 명이 성폭행하고 있었다. 안경 쓴 남자와 다리에 문신한 남자가 나를 성폭행하는 동안 A 씨가 그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다시 의식을 잃었고 오전 8시 30분쯤 일어나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나왔다. B 씨의 몸에선 A 씨의 정액과 복수 남성의 타액,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알프라졸람이 검출됐다. 진술과 증거가 나온 이상 A 씨가 구속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스무 살 B 씨의 거짓말은 그럴듯했어도 빈틈은 있었다. A 씨를 처음 만나 집에 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집단성폭행 장면만큼은 너무나 생생히 묘사하는 게 의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가 이 점에 의문을 품고 파고들수록 B 씨의 진술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어갔다. 마침 둘이 나란히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발견됐다. 그러자 B 씨는 “집에 가는 과정은 기억나지만 집에 들어간 이후는 정말 기억 안 난다”고 진술을 바꿨다.

가만히 따져보니 진술과 증거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B 씨는 “안경 쓴 남자와 다리에 문신한 남자가 나를 성폭행하는 동안 A 씨가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B 씨의 몸에서는 카메라 촬영을 했다던 A 씨의 정액만 검출됐다. A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뒤지고 복원까지 해봤지만 찍었다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전 4시 30분경 세 명에게 성폭행당한 뒤 잠들었고 오전 8시 30분쯤 깨 보니 손에 정액이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도 모순이었다. 사실이라면 B 씨가 눈을 떴을 때 이미 정액이 말라붙어 있었어야 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성폭행 공범이라는 신원미상 남자 두 명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은 조사 때마다 계속 바뀌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 세 명이 있었다”던 진술은 “원래 세 명이 있었는데 아침에 깼을 때는 A 씨만 있었다”고 바뀌었다.

반면 A 씨의 진술은 일관됐다. 둘이 함께 가다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화대 11만 원을 인출했다고 했고 실제 카드명세도 진술과 일치했다. 집단성폭행이 이뤄졌다는 A 씨의 집에서는 다른 남성의 머리카락이나 지문 같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사건 직전 이사를 한 뒤 주변에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아무도 집에 놀러오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다.

검찰은 B 씨의 몸에서 검출된 복수 남성의 타액에 대해선 A 씨를 만나기 전에 묻은 것으로 판단했다. B 씨가 A 씨를 만나기 직전에 조건만남을 했다고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약물에 대해선 B 씨가 시종일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검출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A 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A 씨는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25일 동안 무고하게 철창신세를 지고 3개월 넘게 악몽에 시달린 피해는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다. 검찰이 B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게 그나마 위안이랄까.

사건을 조사한 검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번 사건은 의외의 물증(수면제 성분)까지 있어 거짓말을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한번 거짓말을 하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진술에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망가진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나”


“띵동, 띵동, 띵동,”

기자는 1일 어렵게 A 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날의 기억 때문일까. 한참 후에야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그는 “사건 이후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겁이 난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B 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앞에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여겼다.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인 데다 자신은 소년 시절 폭행 전과까지 있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라는 자조감이 절망을 증폭시켰다. 유치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아무리 억울해도 성범죄는 정말 뒤집기 힘들다. 하루빨리 죄를 인정해야 그나마 형량이 줄어드니까 잘 생각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5년 넘게 감옥에 가기엔 너무나 억울했다. 어차피 특수강간 혐의라 합의도 불가능했다. A 씨가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하자 나이트클럽 동료들이 나섰다. 돈을 모아 변호사 비용도 보태주면서 적극 도왔다. A 씨는 “나중에 들어보니 동료들이 죽은 사람한테 부조한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A 씨는 그나마 모아뒀던 돈을 변호사 비용(500만 원)으로 다 썼다. 구속된 25일 동안 일을 못해 방 월세도 못 내고 있다.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성폭행해서 잡혀 갔다더라’는 소문은 이미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부모님도 사건을 알게 됐다.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만 사회에 나가기가 무서워졌다. A 씨는 “망가진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나. 안 그래도 고달팠던 인생인데…”라며 허탈해했다.

하지만 B 씨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결과를 떠나서 조건만남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었고, 조건만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A 씨가 무고하게 고초를 겪은 바를 참작해 조건만남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겨우 누명 벗어도 의심 눈초리들… 낙인찍힌 삶 어쩌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소용없는 성폭력 고소

성폭력 무고에 우는 남자들 이야기
성범죄 고소사건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이 실제로 이뤄진 상태에서 그에 대한 강제성 유무를 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단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주변 사람들은 “뭔가 하긴 했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여기며 ‘성폭행 용의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긴다. 혐의만으로도 낙인이 찍히는지라 성범죄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소용없다.

‘화간(和姦)’과 ‘강간(强姦)’의 애매한 경계를 판가름해야 하는 사건은 주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남녀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어도 여자가 갑자기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면 남자는 영락없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둘만의 공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행위와 그 상황에서의 심리상태까지 입증해야 해 진실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죄가 없다고 인정받아도 이미 남자는 사회적으로 만신창이가 된다.

#1. ‘무시당했다는 괘씸함에…’

유흥업소 종업원 C 씨(31·여)는 지난해 9월 22일 밤에 처음 만난 손님 D 씨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여자는 일을 마치곤 남자에게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둘은 술을 마신 후 남자의 집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뒤 함께 잠들었다.

아침에 눈을 뜬 여자는 남자에게 넌지시 물었다. “결혼할 생각 있어?” 하지만 남자가 “난 연애하고 싶지 아직 결혼하긴 싫다”고 답하자 섭섭함을 느낀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여자는 그날 저녁 또다시 데이트 신청을 했다. 둘은 술을 마시고 다정하게 사진도 함께 찍은 뒤 잠자리를 함께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날 새벽 남자가 친구에게 “C 씨는 그저 잠자리 상대일 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 우연히 보고 분노했다. 배신감을 느낀 여자는 남자의 집을 나오자마자 “D 씨가 내 어깨와 몸을 누르고 두 번이나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명백한 화간이었지만 남자에게 괘씸함을 느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여자는 올해 초 검찰이 무고죄를 의심해 출석요구를 하자 급하게 고소를 취소했다. 당시엔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할 수 없는 친고죄였던지라 고소만 취소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될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무고 혐의를 인지하면 무고에 대한 수사는 고소 취소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건 몰랐다. 여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경됐다. 금전을 목적으로 고소한 게 아닌 데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린 점이 고려됐다.

C 씨가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건 고소장 하나면 충분했지만 D 씨는 화간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몇 개월 동안 사투를 벌여야 했다. 남자는 고소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 나 너무 자존심 상했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의 삶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혹시나 회사나 지인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극도로 두려워하다 보니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2. ‘뽀뽀를 안 해줘서…’

‘뽀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사례도 있다. E 씨(43·여)는 2011년 11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F 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모텔에 있는 물은 비위생적일 수 있다”며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주고 집까지 차로 바래다주는 남자의 자상함에 여자는 큰 호감을 느꼈다.

여자는 집 앞에 도착해 남자에게 뽀뽀를 한 뒤 “(나에게도)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뜻밖에 거절당했다. 자존심이 상한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 “그만 만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이 없자 수차례에 걸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남자의 답장은 5일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집에 들어가실 때 저에게 뽀뽀도 해주고 해서 잘될 줄 알았는데 바로 문자로 그만 만나자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자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뒤였다. 여자는 “아무리 그래도 술 취한 저를 모텔로 가서 강제로 겁탈한 것은 큰 죄입니다”라고 답장한 뒤 경찰서로 가 “F 씨가 주량이 맥주 한 잔인 내게 전통주 두 병을 먹인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

무고한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여자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에 처해졌다. 생수를 사러 함께 갔던 편의점의 CCTV에 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찍힌 데다 남자가 차로 집에 데려다줄 때 여자가 아파트단지 앞에서 내릴 수 있었음에도 굳이 동까지 상세히 가르쳐주며 집 앞까지 함께 간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다.

#3. ‘이혼 안 당하려고…’

불륜을 저질러 오다 배우자에게 들킨 여성이 이혼을 피하려고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는 사건을 부르는 법조계 은어인 ‘100번 강간사건’도 무고한 성범죄 고소의 단골 메뉴다. 이런 사건은 불륜의 기간이 길수록 증거가 많아 여성의 무고를 입증하기 수월한 편이다.

G 씨(42·여)는 이삿짐을 옮기던 중 남편에게 내연남과의 ‘섹스 다이어리’를 들켰다. 거기엔 불륜관계였던 H 씨와 2년여 동안 성관계를 해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를 본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여자는 “불륜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2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내연남을 고소했다. “H 씨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나를 강제로 끌고 다니며 수없이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했다. 둘은 같은 교회에서 만나 2년 넘게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기에 무고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했다. 내연남은 “절대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각종 증거를 연이어 제출했다. 여자가 스마트폰 메신저로 보낸 노출사진, 둘이 옷을 벗고 같이 찍은 사진, 사랑을 속삭였던 연서, 서로 주고받은 선물까지….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해온 2년여 동안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함께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행이 아닌 장기간의 불륜”이라고 결론내리고 남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여자의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여자는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2년 넘게 벌어진 불륜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100번 강간사건’의 특징은 불륜 여성의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이라며 “불륜이 확인되면 이혼당하기 때문에 여성은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처분에 불복해 사건 종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게 명백해 보여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피해자인 나를 의심하냐’고 몰아붙이면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한 인권보호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원의 고백이다. 경찰은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면 웬만해선 고소장을 반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는 데다 정부가 성폭력을 ‘사회 4대악(惡)’ 중 하나로 규정한 상황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만류했다가 자칫 민원이라도 걸리면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남자는 무조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 편에서 수사하는 경향이 강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는 편이다.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단체는 많지만 피의자 남성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CCTV앞 다정하게… 대화 녹음” 무고 예방법까지 돌아

억울하게 고소당했다 해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엔 두세 달은 족히 걸린다. 남성이 죄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충분한 시간이다.

택시운전사 I 씨는 택시요금을 안 내려는 여성의 무고한 고소에 성추행범으로 몰려 직장을 잃었다. I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태운 손님 J 씨(50·여)가 술에 취한 채 2시간 가까이 목적지를 수차례 번복하면서도 요금을 낼 의사가 없자 무임승차로 경찰에 신고했다. 야간에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경찰은 간단하게 조사한 뒤 여자를 즉결심판에 넘기려 했다.

그러자 여자는 “택시운전사가 내 몸을 강제로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I 씨를 고소했다. 황당한 일이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이상 경찰은 조사를 해야 했다. 택시운전사는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J 씨를 태운 시간 동안의 운행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한 뒤 여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지만 택시운전사의 삶은 이미 파탄난 뒤였다. 너무나 명백한 무고였지만 일단 성범죄에 연루된 이상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미 소문은 택시업계 전체에 돌아 다시 일자리를 잡기도 쉽지 않았다.

성폭력 전문 김광삼 변호사는 “무고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도의적으로라도 절대 사과해선 안 된다. 그 순간 죄를 인정하는 꼴이 돼 불리한 증거로 쓰인다”며 “고소당한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루빨리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문만으로도 치명적인 ‘성(性)’

덴마크 영화 ‘더 헌트’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루카스가 마을 슈퍼마켓에 갔다가 직원에게 얻어맞고 내쫓긴 뒤 절망하는 장면(왼쪽).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의 집에 돌팔매질을 하고 애견까지 죽인다. 영화 포스터 속 루카스의 눈에는 삶이 무너진 남자의 원망과 절망이 섞여 있다. 영화 ‘더 헌트’ 캡처
덴마크 영화 ‘더 헌트’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루카스가 마을 슈퍼마켓에 갔다가 직원에게 얻어맞고 내쫓긴 뒤 절망하는 장면(왼쪽).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의 집에 돌팔매질을 하고 애견까지 죽인다. 영화 포스터 속 루카스의 눈에는 삶이 무너진 남자의 원망과 절망이 섞여 있다. 영화 ‘더 헌트’ 캡처
“루카스 선생님 고추가 앞으로 뻗어 있었어요. 막대기처럼.”

유치원생 소녀 클라라는 한참 망설이다 원장에게 입을 연다.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던 클라라는 아빠의 친구인 루카스 선생님이 자신에게 자상하게 대해주자 호감을 느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클라라는 루카스 선생님의 입술에 뽀뽀를 했다. 그러자 루카스 선생님은 “이런 건 엄마 아빠에게나 하는 것”이라며 타일렀다. 클라라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루카스 선생님에게 앙심을 품고 원장에게 거짓말을 했다.

진위를 따질 새도 없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의 집에 돌팔매질을 하고 평생 우정을 약속하던 친구들마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루카스는 경찰 조사까지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며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루카스는 이웃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모멸을 당하며 버림받았다.

덴마크 영화 ‘더 헌트’는 평범한 남자가 소녀의 말 한마디에 파렴치한 아동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히면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그린다. 영화는 진위와 관계없이 당사자로 지목되는 것만으로도 삶을 파멸시키는 성추문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당시 42세)는 2010년 10월 교내 연구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자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추문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교수는 2010년 8월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여자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로 괴로워했다. 교내 자체 조사가 이뤄진 두 달 동안 반박 증거를 제시하며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양성평등센터는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놨다. 교수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 교수의 지인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성추문이 마구잡이로 퍼져나가자 그는 폐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하게 성추문에 얽혀 유가족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사망한 교수의 부인은 졸지에 세 자녀의 가장을 잃어 생계를 홀로 꾸려나가야 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부인은 사건 이후 지방으로 내려가 베이비시터 일을 하며 세 자녀의 학비를 대고 있다. 고인의 지인들은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 유가족을 돕고 있다. 부인은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희롱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게 남은 자녀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명망 높은 서울의 한 대학 명예교수는 허위 성폭행 추문에 시달리다 학교로부터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2006년 당시 80대였던 이 명예교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평소 흠모하던 교수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지만 교수는 진실이 알려지기도 전에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대학 총여학생회는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성폭행 교수’의 퇴진을 요구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학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교수를 직위 해제시켰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여성이 증거를 짜깁기해 무고하게 교수를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80대 노교수가 평생 쌓아온 덕망은 무너지고 지울 수 없는 불명예만 짊어진 뒤였다. 학교는 진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복직 요청을 했지만 교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교수는 2009년 크나큰 상처를 안은 채 83세에 쓸쓸히 사망했다.
‘성폭력 무고 공포’에 떠는 남자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서 억울하게 지하철 치한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주장하며 1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인 주인공이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장면(왼쪽).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문구와 함께 주인공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화 포스터.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캡처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서 억울하게 지하철 치한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주장하며 1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인 주인공이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장면(왼쪽).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문구와 함께 주인공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화 포스터.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캡처
“남자가 야외에서 전신 노출을 하다 여자가 보면 남자의 공연음란죄고, 여자가 야외에서 전신노출을 하는 걸 남자가 보면 남자의 성희롱죄다.”

최근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우스갯소리다. 물론 공연음란죄나 성희롱죄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런 농담이 인기를 얻을 만큼 일부 남성들은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고죄 사범은 2009년 3716명에서 2012년 397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성범죄 무고는 따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건수를 알 수는 없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공통된 분석이다. 물론 남성이 저지르는 성범죄 건수가 계속 늘고 있고 수법도 흉포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남성은 없는지 동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청은 올해 초 블로그 ‘폴인러브’에 여성의 성범죄 자작극 유형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울면서 특정 남자를 가리키면 공범이 도와주는 척하며 신고하거나 찜질방의 CCTV 사각지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남성에게 접근해 성추행당했다고 협박하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인터넷에는 ‘성범죄 무고를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떠돈다. 이를 종합하면 △모텔비는 여자가 직접 계산하도록 하고 △CCTV가 있다면 최대한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남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여자를 뒤따라오게 해야 하며 △둘만 있는 방에선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편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수사에서 남성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인 건 맞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만 성관계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남성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일부 남성 사이에선 “성폭행 위험에 처한 여성을 봐도 절대 도와줘선 안 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성을 구하려 달려들었다가 자칫 여성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데다 여성이 중간에 달아나기라도 하면 도와준 남자만 범인을 때린 죄(폭행 또는 상해)를 뒤집어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6월 19일 이전까지는 죄 없는 남자라도 고소를 당하면 ‘합의의 유혹’에 빠지기 쉬웠다. 친고죄에 속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런 점을 노려 ‘꽃뱀’이 무고한 남성을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고 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술에 취한 채 ‘꽃뱀’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K 씨(41)는 “나는 미혼에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끝까지 버텼지만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었다면 어떻게든 빨리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합의금을 노리는 무고한 고소가 줄어들 거란 기대가 높다. 어차피 합의를 해도 수사가 끝까지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무고죄가 밝혀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고소사범 중 30%는 검찰 단계에서 서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성범죄로 고발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제3자에 의해 무고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는 남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법이 바뀐 지 석 달이 채 안 된 만큼 친고죄 폐지의 효과는 올해를 넘긴 뒤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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