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해온 서울시 자치구들이 올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 시행된 뒤에도 이름만 바꿔 ‘이중 지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치구들이 ‘재정 파탄으로 무상보육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해온 것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시 각 자치구와 시의회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무상보육 확대 전인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0∼5세 자녀 보육수당을 월 9만∼10만 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굳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4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보육료 지원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 돈은 대부분 직원 복지비용으로 전용됐다. 일부 자치구는 이름만 바꿔 계속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사랑나눔비(성북구), 재능개발비(강북구), 자녀인성교육 지원비(도봉구), 문화교육비(노원구) 등의 명목으로 매월 9만∼10만 원씩 직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중 지급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등장했다. 마포구는 직원 보육료 예산 3억3000만 원 가운데 일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 구로구는 직원 연수비, 영등포구는 복지포인트로 전환했다. 강동구는 초과근무수당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 이처럼 직원 보육수당을 복지비 명목으로 전환한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곳, 액수는 28억9000만 원에 이른다.
해당 자치구들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직원 복지를 위해 책정된 것을 유사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어차피 내년부터는 해당 예산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