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세력이 주가조작” 주장하더니… 서정진 회장 자신이 시세조종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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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 잠정결론
셀트리온 “부당이익 취하지 않았다”
회사측 반박 불구 주가 5.43% 폭락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사진)에게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 회장은 올 4월 공매도 세력의 주가조작 공세를 더는 견딜 수 없어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셀트리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서 회장 등에게 시세조종 정황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셀트리온 측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5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이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으면서 담보인 주식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공매도 세력의 주가 조작 움직임이 발견됐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보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고판 게 아니므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란 다른 투자자에게서 주식을 빌려와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매매 방식이다. 빌려서 팔 때보다 나중에 살 때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얻는다. 올해 4월 서 회장은 공매도 세력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셀트리온의 주가를 조작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그런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이 설사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주식을 사고팔았더라도 의도적으로 주가에 개입했으니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매차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더라도 주가를 의도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공매도를 둘러싸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례가 없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16일 개장 직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하락폭이 차츰 줄어 5.43%(2750원) 내린 4만7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조은아·손효림 기자 achim@donga.com
#셀트리온#금융당국#셀트리온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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