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시간제 공무원 2017년까지 4000명 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7일 03시 00분


하루 4시간-일주일에 20시간 근무… 오전-오후-야간-격일제 선택 가능

정부가 2017년까지 일주일에 적게는 15시간, 길게는 25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 4000여 명을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근거를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주일 5시간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시간대도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7급 이하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법률 분석 등 전문 분야에 한해 더 높은 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로 바꿔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이나 아예 시간제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은 3600여 명. 하지만 내년부터 뽑는 시간제 공무원은 처음부터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도록 예정된 일반직 신분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들에 대한 처우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 보수는 물론이고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된다. 겸직 기준도 동일하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대상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간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시간제로 채용된 공무원이 전일제로 바꾸려면 사실상 새로 공무원이 되는 것처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 신입 또는 경력 공무원 공개 채용에 응시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시간제 공무원#안전행정부#시간선택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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