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 설마 단속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대전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는 낭패를 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추석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용선 청장은 17일 “명절에는 고향에서 가족과 친구, 친인척을 만나 술을 마신 뒤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을 했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추석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주요 교차로 및 국도, 차량 통행이 한적한 이면도로 등지에서 교통지도와 음주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18∼22일 추석연휴기간에 각종 질병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병의원 및 약국 안내를 ‘119’를 통해 하도록 응급의료서비스 대책을 마련했다. 화재 및 구조구급 신고 이외에 이와 같은 응급의료서비스 상담과 안내를 위해 비상전화 5대를 증설했다. 또 응급의료 자격증을 소지한 도내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10명과 공중보건의, 119구급상황관리사 등이 합동 근무를 서면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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