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5년새 345억 껑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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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안되는 3대 비급여중 하나… “병원수익 위해 환자부담 가중” 지적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8년 835억 원 △2009년 921억 원 △2010년 992억 원 △2011년 1077억 원 △2012년 1180억 원으로 총 5007억 원이었다. 2012년에는 2008년보다 345억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립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수입은 △2008년 1조785억 원 △2009년 1조1734억 원 △2010년 1조2813억 원 △2011년 1조3732억 원 △2012년 1조4591억 원으로 총 6조3655억 원에 이르렀다. 이 기간 중 전체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였다.

특히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의 선택진료비 수입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 기간 중 국립대병원 전체의 선택진료비 수입 5007억 원 중 서울대병원 수입은 4050억 원으로 80.9%를 차지했다.

선택진료비란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꼽힌다. 진찰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을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받을 때 부담한다.

선택진료비는 각각의 의료행위 비용의 20∼10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수술 검사비가 10만 원이라면 선택진료비 10만 원을 합산해 환자는 총 2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법상 병원장은 병원 재직 의사 중 80% 범위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어 전문의 대부분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고 환자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편법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선택진료비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국립대병원#선택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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