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인터넷 방송으로 뜬 ‘아이유 택시’ 스톱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4일 03시 00분


운행중 노래- 대화 생중계로 인기… 가수 아이유 우연히 탑승해 명성
방송 몰랐던 승객 고소로 자격정지

2010년 7월 ‘E택시’에 우연히 탄 가수 아이유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인터넷 화면 캡처
2010년 7월 ‘E택시’에 우연히 탄 가수 아이유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인터넷 화면 캡처
“지금 여의도 63빌딩을 지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개인택시 경력 8년차인 임모 씨(42)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국내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 ‘E택시’라는 이름으로 택시 운행 상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때로는 시청자들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승객과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기도 했다.

임 씨의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2010년 7월. 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임 씨의 택시를 탔고 임 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임 씨의 택시는 ‘아이유 택시’로 불리며 누적 시청자 수 100만 명, 팬클럽 회원 수 1300여 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임 씨의 택시를 탄 승객 A 씨(33) 등 2명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방송했다”며 임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임 씨가 “나는 고민을 잘 들어주는 편”이라며 대화를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직업 실명 결혼계획 등 사적인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녹음 또는 청취한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아이유 택시#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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