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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한화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 사건 파기 환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9-26 17:55
2013년 9월 26일 17시 55분
입력
2013-09-26 10:37
2013년 9월 26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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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파기 환송
김승연 파기 환송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벌금 51억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 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는 한편,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회장은 지난 1월 병세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고,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돼 김승연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동아닷컴>
김승연 회장 파기 환송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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