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는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03시 00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재의(再議) 요구를 거부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의 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며 “시도의회의 재의결 전에는 언제든지 재의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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