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사는 집’ 月9900원에 방범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03시 00분


경찰청, 보안경비업체와 업무 협약

여성 혼자 사는 가정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5월 광주 서구에서도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대생을 노린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이 범죄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해 경찰이 경비보안업체와 손잡고 ‘월 9900원’에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안경비업체 에스원, KT텔레캅과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를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경찰은 10월에 서비스 접수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국에서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족 수는 제한 없이 여성들만 모여 살거나, 남편 없는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한부모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는 전월세 보증금 1억20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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