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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뉴스]단독/“13억 원 주면 내사 중단”…노태우 측에 뇌물 요구한 경찰 구속
채널A
업데이트
2013-09-27 23:36
2013년 9월 27일 23시 36분
입력
2013-09-27 22:07
2013년 9월 27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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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요구할 당시
대화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기 전인 지난 8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특수1팀 김 모 경사는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습니다.
대가로 현금 5억 원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김 경위는 5억 원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대화내용은 그대로 녹취됐고,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이후
특수수사과에 제출됐습니다.
경찰청은 김 경위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인 결과
뇌물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2계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경사 외에도 뇌물수수에 연루된 또다른
수사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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